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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계좌 1조 돈세탁' 정황 발견…검찰 수사 새국면

3억원 규모의 두바이 대리석 수입에 무려 1조원 인출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IB) 계좌에서 인출된 약 1조원은

위장 무역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발견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란의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거래' 의혹을 최근 4개월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6일 연합뉴스가 이란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확보한 대리석 수출입 통계를 보면 이란이 지난해 대리석을 수입한 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대리석이 161만1천달러(약 17억4천200만원)로 가장 많고 UAE산 수입액은 30만8천달러(약 3억3천300만원)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국내 A 무역회사가 1조원 규모의 두바이산 대리석의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이란 계좌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두바이는 아부다비, 샤르자 등과 함께 UAE를 구성하는 토후국이다.

A사는 두바이산 대리석을 수입해 신전 건축용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겠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2~7월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대금 결제 계좌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무역대금으로 1조900억원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가 곧바로 5~6개국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사가 위장거래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A사를 자금 세탁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A사의 송금 내역과 무역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국은행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장기 수사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자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한국의 원화결제시스템이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원유 수입과 국내 중소업체들의 수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은행권에서는 "언론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국익' 때문에 축소 수사를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리석 무역'뿐만 아니라 타일, 건축자재 등 여러 물품이 거래돼 확인할 내용이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해명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대표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며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을 위해 양국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CBI 주(主) 계좌에 넣으면 대이란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을 CBI 자(子) 계좌에서 빼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 계좌에 약 5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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