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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라북도 24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동 평가결과, 적성, 유등, 금과 3개면이 선정돼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방세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에 비치된 자동 입출기 수시 활용 등 순창군민의 높은 자율납부의식과 읍면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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