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식육메뉴 100g당 가격표시제 시행

남원시는 식육을 독립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업소는 올해부터 100g당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은 삼겹살, 오리로스, 쇠고기 등 조리 및 가공을 하지 않은 식육을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다. 보쌈, 김치찌개, 육회 등 조리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100g당을 기본으로 하고,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해 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를들어 등심 1인분(150g)에 3만3000원이던 가격표시는 등심 100g에 2만2000원으로 해야 하고, 1인분 150g에 3만3000원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면서 "식육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주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임실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정치일반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익산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