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차법' 확대, 금융권 '발등의 불'

전용 홈페이지 구축 늦어지면 과태료…동영상·음성서비스 등 많은 시일 소요

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차법의 확대 적용 이전에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폭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로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으로 확대돼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

 

웹 접근성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신체적 장애에 구애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권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 회사와 달리 보안과 인터넷뱅킹 등 구성 요소가 복잡해 개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적지않은 시일이 필요하다.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크게 4가지 원칙이 있다. 인식의 용이성과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 바로 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외 동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국각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제기할 수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52대에 불과했던 CD·ATM을 추가로 2000여대 설치할 예정이며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인터넷뱅킹 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웹 접근성 및 표준화를 위한 홈페이지 리메뉴얼을 4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전체 92개 점포 중 70개 점포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ATM 124대 외 추가로 22개 점포에 ATM 3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

사건·사고경찰, 술에 취해 경찰관 어깨 밀친 40대 체포

김제김제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부안부안군, 2026년 장애인 일자리 110명 모집…도내 군 단위 ‘최대 규모’

정치일반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