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출시 예정…장기가입 부담·대상 제한…비과세·고금리로 정부 재원 마련 쉽지 않아
정부가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저축률 상승을 주도했던 재형저축을 오는 3월부터 부활키로 했으나 과거와 달라진 금융환경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형저축상품은 1976년 저소득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위해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란 이름으로 높은 금리에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적금상품으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었지만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바 있다.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 금융상품도 줄어들고 있어 부활되는 재형저축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하지만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금융환경과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 가입대상과 예금 한도 등으로 당초 기대만큼의 저축률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은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찾지 못해 금리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3∼4%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과세와 금리차원에서 1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금과 별 차이가 없어 굳이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또한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어 저축할 여력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한 점도 가계저축률 제고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가입기간을 2·3·5년으로 나눠 월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이자도 법정 기본금리 6%에 가산해 가입기간에 따라 7∼11%까지 보장하는 등의 수정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예산이다. 과거 재형저축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폐지된 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 부담이 직접적 이유였다.
인수위는 재형저축이 시행되면 연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대형 시중은행, 대기업 등에서 기금을 출연받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여서 재형저축 안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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