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위반 집중단속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월 한달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위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1·2항 에 의거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3년 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강 서장은"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일반 운전자는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수 있도록 서행하는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19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이 운행중에 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의원 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