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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보험 판매 은행 무더기 적발

금감원, 전북은행 제외 5곳 과태료 부과

은행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면서 은행측에 유리하게 만기환급금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수익을 챙겼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명의 고객에게 일시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추가적립이 안 되는 것처럼 안내해 2년납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도록 보험상품을 안내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만기환급금을 7800만원 더 적게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1건만도 못한 계약을 맺게 했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일시납 목돈플랜'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 등 18건에 대한 대출(6억7400만원)을 실행하면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 상품(속칭 꺾기)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보험 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과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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