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신용카드 기능 겸비…분리 승인은 안 돼…통장 잔고 부족 때 전액 신용결제 처리 '주의'
지난달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최근 의류구입비로 15만원을 결제했다. 은행 결제계좌 잔고가 9만원 가량밖에 없어 통장에서 9만여원이 인출되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결제되는 것으로 알았던 A씨는 결제명세서에 15만원 모두 신용결제된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카드의 결제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난해 11월 하나SK카드가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한 이후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외환은행 등이 잇따라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하고 전북은행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카드가 젊은층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추가한 카드로 통장 잔고가 부족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 결제와 신용결제가 분리돼 승인이 나지 않고 승인 요청된 금액보다 통장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신용결제로 승인이 나는 결제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카드소지자들이 연체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제내역 문자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승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지만 미가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해 결제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20%대 고금리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하이브리드카드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서비스 초기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고객센터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하이브리드카드 신규 발급 고객들의 카드 이용과 관련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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