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확정…우대금리 0.2~0.3%P 포함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다.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산은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다.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높다.
재형저축 금리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애초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포함한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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