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인'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OTP)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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