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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암보험 등 동일조건 재가입 어려워  / 보험료 부담된다면 주계약 줄여야

주부 김모씨(40·전주시 효자동)는 5년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 월 50만원씩 납입하다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물가 상승과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라도 아끼자는 생각에서다.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도해지시 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해지후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도해지보다는 보험상품의 성격을 따져 중도해지를 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특히 가장의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가족의 위험을 덜어 주는 소득보상보험(종신보험, CI보험)은 경제적인 담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주 계약을 최소로 낮추고 자산형성과 은퇴시기를 고려해 60세나 65세까지 사망보험금을 담보해주는 '정기특약'을 활용하면 보장규모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암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들이다. 질병보험은 의료비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병원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보장금액이 2∼3배 늘어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현재 암 진단비로 5000만원의 보장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연령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 적용시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비가 증액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해두면 향후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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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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