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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재형저축 중도해지이율 '왕소금'

가입 3년후 7년미만 해지땐 기본금리 미적용 / 시중은행과 대조…7년 이상만 혜택 '꼭 확인'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중도해지시 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최고 연 5%까지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적용하지만 중도해지이율은 시중은행보다 짠 편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대부분 저축은행은 가입 3년 이후 중도해지 시 기본금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28일 현재 18개 저축은행이 재형저축 금리를 고시하고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평균 기본 금리는 연 4.43% 수준이다.

 

현재 고시된 금리는 가입초기 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금리는 별도 고시한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가입 3년 이상 중도해지이율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시중은행에서는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은 없어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 대부분은 7년 유지 시에만 현재 고시된 기본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또한 가입기간이 3년이 넘어도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도 없다.

 

그러나 저축은행 재형저축 가입, 운용조건은 시중은행과 동일하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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