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ATM이나 전화자동응답(ARS)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없다.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 뜬다. 고객은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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