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강완묵 임실군수 재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고법서만 세번째…집행유예→벌금 300만원→벌금 200만원

강완묵 임실군수(54)가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 방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방씨와 암묵적‘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해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썼다”면서 “강 군수가 측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할 선거 출마자로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고 그 액수도 컸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재판을 마친 직후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비쳤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