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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 때 참고인 못세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고치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 변경 시 추가 납부 또는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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