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기존 2개월 이상 걸린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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