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제공"…사실확인 땐 유착관계 수사 탄력
전주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브로커가 신협 임직원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버스 불법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 명의로 10억 원대 대출 보증을 서줘 금전적 손실을 입은 B모씨는 21일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인 S씨와 K씨가 공모해 S씨가 타던 체어맨 승용차를 정비해 S신협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B씨는 또 "S신협 임직원에게 준 것은 맞지만 그게 누구인지 이름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얼굴을 본다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불법대출을 둘러싼 은행 임직원과의 유착 고리가 처음 밝혀지는 셈이다.
금융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는 '은행 직원과 브로커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대출'이라는 말도 뒷받침하고 있어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실리고 있다.
실제 허위로 위조된 대출서류를 대출 담당자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하고 소액 담보물에 고가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전반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유착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출브로커인 S씨와 K씨가 S신협 뿐만 아니라 대출을 실행 받은 다른 금융권 관계자에게도 금품로비를 하고 명절 등 특정일 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 임직원과 대출브로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B씨는 22일 전주를 찾아 S씨와 K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차량 제공 의혹도 같이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S신협 임직원들은 B씨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S신협 관계자는 "체어맨을 제공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말로 황당할 뿐"이라며 "우리 임직원 가운데 체어맨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다른 신협에 근무하는 일부 종사자는 "대출 담당이 체어맨을 타고 다닌 것을 본 것도 같다"고 말하는 등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S신협의 대출 담당은 K과장이었으며, K과장은 올해 3월 11일자로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금감원 특별감사와 경찰수사가 시작된 4월 22일 심리적 압박 속에 유서를 남기고 임실 옥정호에서 투신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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