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45개사 적발…수법 갈수록 지능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35개사)대비 28.6%(10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3%, 연36%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4%)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시 고수익 보장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소자본으로 창업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업체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 권유로만 알 수 있거나 전화로 대표자 이름,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등으로 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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