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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은행 전산망 분리 늑장

국내 17개 중 8곳 금융전산 사고 재발 우려 / 금융위, 내년말까지 의무화 개선대책 마련

국내 은행 절반 가까이가 전산센터의 전산망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전산 사고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 전북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 SC은행 등 8개 은행의 전산센터는 전산망 분리가 아직까지 안돼 있어 IT보안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IT보안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전산센터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법규상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전산보안 종합 개선대책은 지난 3월 농협, 신한은행의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실태점검과 TF운영을 통해 마련한 결과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전산센터의 물리적인 망분리를 2014년말까지 해야 한다.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 등 2대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본점과 영업점 망 분리는 201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전산센터 망 분리를 하려면 10억~4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 주도로 전산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금융전산 보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하벙커 형태의 제 3의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겸임하고 있지만, 자산 10조원이상이면서 임직원이 1500명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를 전임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IT보안업무 관련 망분리 등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중 마련하고 침해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전산센터 망 분리 등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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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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