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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 '인기 만점'

시행 4개월만에 올 예산 100억 조기 소진 / 추가 자금 45억도 6월말에 동나 '큰 호응'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예산은 물론 추가자금마저 조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상준)이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총 20억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해 시행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도내 골목상권의 중심인 소상공인에게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출연금의 15배)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부터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은 시행 4개월만인 지난 4월 12일로 올해 예산 100억원이 모두 지원됐다.

 

또한 신한은행이 3억원을 출연해 마련한 45억원의 추가자금도 지난 5월 8일부터 지원했는데 불과 한달여만인 지난 6월 21일로 조기 소진되며 소상공인들로 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렴한 대출금리와 지원대상 완화때문이다.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은 대형마트·SSM의 공격적 영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자금과 1년간 전북도가 2%의 이자를 2차 보전해줘 도내 중소상인들이 연 2.0∼2.5%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대상도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영업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반면 골목상권활성화특례보증은 영업기간에 제한을 두기 않았고 신용등급 5등급이하 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소상공인 및 생계형서비스업 전환자면 누구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례보증이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내년에는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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