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안돼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 를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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