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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업농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된다

앞으로는 비 전업농 소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축소되고,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분야에도 상당부분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농지 비율이 높은 도내 여건에서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축소방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 전업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지은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비 전업농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경우 새로운 농지로 대토하여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그리고 종전과 대토한 농지 합산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감면이 가능해 진다. 이때도 근로·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비 전업농은 감면이 배제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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