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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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