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 예금의 경우 지난 12년간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