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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일합병조약은 날조품"…日에 과거청산 촉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한일 강제합병조약 체결 103주년을 맞아 해당 조약의 불법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날조품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은 일제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말살하기 위해 무력에 의한 위협과 공갈로 날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일제는 국제조약 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합병조약을 날조했다"며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법률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인민뿐 아니라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인민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일본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청산의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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