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최근 5년 자료분석 도내서도 2년새 2건에 11여억원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1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도 2012~2013년 2년간 2건의 임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순창 출신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으로 피해액은 101억 1100만원에 이른다.
작년에 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31억 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전북지역에서는 2012~2013년에 2건의 임직원 횡령사건으로 11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고객들의 이름으로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대출 상환금의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4억5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도내 한 새마을금고 A과장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에 고발된 도내 한 새마을금고 B부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7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모두 21건으로 피해액은 266억 59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중간 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 원(13건)을 차지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 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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