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
지난 1월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잠들게 한 후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발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