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 공시
JB우리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도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해 제재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재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JB우리캐피탈은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제공해 임직원 3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3~4월까지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 신용정보 7건을 조회해줬다.
이 가운데 고객 2명의 개인 신용정보 5건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B우리캐피탈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IBK캐피탈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개인정보 5800여건을 유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겨 직원 2명이 감봉 등을 당했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12월 명의인의 동의없이 계좌를 전산으로 조회한 뒤 A병원 노조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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