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4 21:3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전주 삼천신협 부실 운영 '주의적 경고'

근저당 서류 안받고 32명에 60억 대출 / 3억여 부실화에 금융감독원 징계 조치

전주지역 3개 신협이 수백 억 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돼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전주삼천신협이 부실 운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협중앙회 등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신협 단위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주삼천신협은 근저당 설정서류를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명에 대해 자동차 담보대출 70건 등 총 60억 5700만원을 대출해 3억여 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직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전국 각 신협과 수협 등도 금감원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의 대아신협은 입금자의 실명 미확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평택 성동신협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13억 9100만원 초과해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천 중앙수협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64명을 조합에 가입시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안동 행복신협도 무자격자 78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증부 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 예금(꺾기)을 받아 임직원 6명이 주의를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 9월 A씨에게 18억28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6개월 만에 이자 연체로 13억76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해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