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북인삼·익산 낭산·완주 화산 등 손실액 55억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 국감자료
지난해부터 각종 비리와 부실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도내 지역농협의 손실액이 55억원에 이르고 지역농협 임직원 1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18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등으로 인한 비리가 적발된 지역농협은 89곳에 이르며 손해규모는 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유형별로는 총 89건중 대출때 담보를 감정 평가액보다 수 십배 높게 잡아 초과 대출을 해준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객 돈을 다양한 수법을 통해 빼돌리는 횡령이 9건에 달했다.
전북지역에서는 3개 지역농협이 포함됐다. 전북인삼농협은 타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형태의 '홍삼제품매매계약'을 업체와 체결해 자금융통 편의를 제공한 결과 46억400만원 이상의 예상손실이 발생해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익산 낭산농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실제로는 물동량 이동이 없는데도 쌀을 매입·매출한 것처럼 판매사업 실적을 부당하게 계상해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완주 화산농협은 축산물 판매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직원이 한우 및 돼지고기를 빼돌리고 박스에는 돈피나 돈잡뼈를 넣어 두었음에도 이를 발견 및 방지하지 못해 총 9억3900만원의 손실이 발생, 9명이 징계를 받았다.
홍 의원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사고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있어, 의결사항이 아닌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융비리로 인한 손실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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