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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및 범행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족 측과 정 씨 변호인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 씨의 임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다.

 

한편,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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