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지방은행 고객 이자 2129억 경감 혜택 / 전북은행 저조한 편···내달부터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금리를 인하받는 사례가 올 들어 5만여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급격한 증가 양상은 금융감독원이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JB전북은행의 금리인하 신청 건수가 지방은행 가운데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승진이나 연봉 인상,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달부터는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해 금리인하 처리된 실적이 5만 3012건에 달했다.
경감된 이자금액은 2129억 원으로 개인당 평균 연 1%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JB전북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모두 107건으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광주은행이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은행 658건, 대구은행 294건, 경남은행 293건, 부산은행 2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에 도입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건수가 많지 않았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10년간 집계된 총 8112건 가운데 5798건이 지난해 이뤄졌다.
JB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JB전북은행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팝업창을 띄우고, 각 지점에서도 대출상품이 취급될 때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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