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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부진

캠코 '행복잡이' 도내 4년간 36명 혜택 / 고용노동부 사업도 겨우 3명 취업 성공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전시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36명에 불과했다. 2010년 5명이 지원받았으며 2011년 12명, 2012년 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도 한 자리 수인 8명을 기록했다.

 

고용보조금 지급액 누계는 7600만원으로 1인당 211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이다.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1인당 810만원(신규고용 촉진장려금 540만원, 금융권 고용보조금 270만원)을 지급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취업지원자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취업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 경력을 사업주에 알리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저조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2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으로 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7명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1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도내에서 모두 1만1526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6368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진 것에 비하면 부진한 수치다.

 

캠코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업종별 대상기업을 선정해 고용보조금 안내문 발송을 통한 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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