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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주 새마을금고 내홍 2년째 지속

지난해 2월 대의원총회 '정족수'놓고 갈등 시작 / 일부 회원 결의내용 무효소송 제기 2심 진행 중

지난해 2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서전주새마을금고가 2년 가까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의원정수가 부족한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임의로 포함시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서전주새마을금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태세여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전주새마을금고 복수 회원과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자금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관 변경과 대의원제를 회원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룬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100명 이상’의 대의원정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A씨는 “당시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22명의 자격이 상실돼 총 98명이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나머지 대의원정수를 맞춘 뒤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1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4명의 사인이 참석인 명부에 서명돼 위조된 것을 발견했으며,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전산 상에 참석 대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확인돼 총회를 진행한 것이며 수개월 뒤 들어온 이의신청을 통해 그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현재는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대의원총회 참석인 명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위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참석인 명부 위조 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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