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4 23:0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서전주 새마을금고 내홍 심화

일부 회원들 "보험 불법해지·무단 자격박탈" 주장 / 금고 측 "대출금 연체로 손해…업무방해도" 해명

속보= 2011년과 2012년 열린 서전주새마을금고의 대의원총회와 관련, 일부 회원들과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 보험의 불법해지와 회원 자격 무단 박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7일자 8면 보도)

 

서전주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지난해 2월 대의원총회 진행상의 문제 외에도 서전주새마을금고가 일부 회원들의 보험을 불법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보험은 중앙회 사업으로 금고에서는 보험 위탁업무만 취급할 수 있음에도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보험가입 정보를 이용,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들의 보험을 해지해 대출금과 강제로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보험 가입 회원의 승낙 없이 해지 증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보험 해지를 통한 연체 대출금 상계처리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나타냈다.

 

서전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을 10년 동안 장기 연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보험청구권 소멸 시효마저 지난 사항이었다”면서 “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의 보험을 이미 원위치 시켜 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일부 회원들은 회원 보험의 불법 해지와 관련해 회원 자격의 무단 박탈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회원 자격의 박탈은 개인의 탈퇴(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정관 제12조) 또는 총회에서의 제명(정관 제13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사항이지만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들의 대출금 연체로 금고 측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상황으로 일부 회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영업점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은 현재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진행 중인 2심 재판과 보험 불법 해지에 대한 경찰 조사 외에도 대의원총회 참석인 명부 위조와 회원 자격 무단 박탈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