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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여신심사 소홀 278억 손실

금감원 종합감사, 임직원 27명 문책 조치

JB전북은행이 소홀한 여신 심사로 인한 대규모 부실, 개인 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으로 부터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은 문책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JB전북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JB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A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유동화전문회사)에 일반자금대출 500억 원을 승인하면서 SPC의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데도 사업 전망을 낙관하는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 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3자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 보증과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금보충 및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하는 불공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차주 165명에 대해 총 618억 원(188건)의 골프 회원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가운데 443억 원(107건)을 제3자 명의로 대출했다.

 

담보 물건인 골프 회원권 가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 370억 원 중 46억 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 채권 회수 등의 조치는 소홀히 한 채 연대 보증인 겸 실제 차주인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매입해 주고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등 여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JB전북은행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JB전북은행 2개 영업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망자 2명의 예금(3건·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금감원이 문책 조치한 임직원 27명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퇴직자),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퇴직자 8명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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