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편의점 위장취업' 금품 훔친 20대 영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구인광고를 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8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김모(45·여)씨의 편의점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금품 11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과 경주 등에서 상습절도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고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