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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저축은행, '페퍼'로 계약 이전

금융위, 영업인가 취소…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등 승계

금융위원회는 익산에 본점을 둔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을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오후 5시부로 한울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익산·전주·군산)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한울저축은행과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한다.

 

이번 한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은 실질적인 영업 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 이전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 이전된 바 있다.

 

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실 대출, 선박·부동산 관련 자산 부실 등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7.65%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한울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는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이 92억원(법인 투자규모 포함 시 100억원)에 달하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 센터’를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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