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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 등 수수료 동결

올해 신용대출 중도상환은 최대 30% 인하될 듯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올해 금융 수수료 인상을 사실상 포기했다.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맞춰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은행권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은행들이 ‘금융수수료’ 관련 행보를 일제히 멈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같은 은행으로 송금시 창구·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모든 은행이 같지만, 그 이외에는 다르다.

 

해당 은행의 ATM을 이용해 영업시간 중에 인출하면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개 5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경남·광주·부산은행은 각각 6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전북은행은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타행으로 송금할 때 붙는 수수료는 차이가 더 크다.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16개 은행이 똑같이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산업은행은 면제된다.

 

그러나 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시 시중은행이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지방은행은 1천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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