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 무허가 주거용 건물 한시적 재산권 행사 가능

남원시가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규모는 세대당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