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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전자공무원증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안됐다"

국방부 등 3만2천명 개인정보는 유출 가능성

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전자공무원증에서 공무원 신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전자공무원증의 공무원신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에는 금융정보와 공무원신분정보가 삽입돼 있다.

 

 전자공무원증은 현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100만 공무원이 사용 중이다 . 안행부는 전자공무원증에 들어있는 공무원의 주민번호, 소속기관과 부서, 혈액형 등의 공무원신분정보는 금융권이 아닌 조폐공사와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공무원증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 기능만 탑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행부는 덧붙였다.

 

 현금카드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작년 말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개 기관만 전자공무원증에 현금카드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신용카드 서버의 정보와 현금카드 서버의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2010년 은행서버 분리전까지 공동서버를 운영해 2008년에 서 2010년 사이 발급된 국방부 등 공무원증 3만2천여개에 들어있는 현금카드 발급용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 경우도 해당 현금카드가 공무원의 것인지 여부는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안행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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