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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난항

광주銀 노조, 구조조정 금지등 요구 첫 실사 저지 / 감세 혜택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지연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가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지연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지주는 12일 광주은행에 대한 첫 실사에 나섰지만 광주은행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광주은행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6주간 광주은행 본점 등을 대상으로 실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한 허련 JB금융지주 종합기획부장 등 JB금융지주 실사단은 현관에서 진입을 막는 광주은행 노조원 30여명과 5분간의 대치 끝에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되돌아갔다.

 

광주은행 노조는 JB금융지주에 독립 경영 보장과 독립 전산 시스템 유지,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광주은행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실사 작업을 반대하고 있다.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JB금융지주는 투뱅크(Two Bank)체제 유지와 영속적 법인 유지, 지역사회 환원 등 운영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만 밝혔을 뿐, 광주은행이나 광주은행 노조와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면서 “JB금융지주 측이 광주은행과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할 경우 조건부로 확인 실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광주은행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조만간 실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사 기간은 아직 충분한 만큼 광주은행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경남은행 분리 매각 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광주은행 인수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광주·경남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 원 상당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호남 지역과 경남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일정대로 실사가 완료될 경우 매매대금조정과정을 거쳐 4~5월 계약금 납입·주식매매계약 체결, 6~7월 잔금 지급,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통해 8월내에 최종적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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