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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임원선거 못한다

전주지법, 가처분 결정으로 이번주 일정 무산 / 2012년 이후 내홍 지속…대법원 재판 진행 중

속보= 전주지방법원이 18일로 예정된 서전주새마을금고의 제27회 정기총회와 20일 임원 선거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13년 11월 27일자 8면·29일자 5면 보도)

 

지난 2012년 2월 7일 실시된 서전주새마을금고의 대의원총회와 관련한 서전주새마을금고와 일부 회원들의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전주새마을금고는 당시 전산 조작 오류로 인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원 A씨를 대의원에 포함시킨 채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은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전주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지난해 6월 7일)과 2심(지난달 9일)에서 승소했다.

 

현재는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전주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오는 20일 상근 이사장 1명과 비상근 이사장 1명, 비상근 이사 5~8명 등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임원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회원 1만 4912명에게 ‘18일 오후 2시에 제27차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 2012년 2월 7일자 대의원총회 결의를 전제로 한 정기총회와 임원 선거 실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6시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번 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전주새마을금고는 대법원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기총회 및 선거 절차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회원 B씨는 “18일 오후 4시에 예정된 긴급 이사 임시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자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더욱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왜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전주새마을금고 김영섭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3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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