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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광주銀 노사 상생 협약 체결

독립법인 유지·고용 안정·경영 자율권 등 5개 항 합의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달 국회처리는 불투명

▲ 1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JB금융지주 김한 회장(가운데)과 광주은행 김장학 행장(오른쪽),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광주은행 노사가 19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광주은행 인수의 선결 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20일로 예정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조특법 통과 조건이었던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상생 협약이 마무리됐지만, 일정 파행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것이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사는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1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조항의 상생 협약안에 논의를 벌여 9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대의원 회의가 끝난 직후 김한 JB금융지주 회장과 김장학 광주은행장,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등은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간 상생 발전 및 광주·전남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에 합의했다.

 

상생 발전 방안에는 △독립 법인 유지 △고용 안전 보장 △경영 자율권 보장 △임금 및 복지 증진 △자본 적정성 유지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광주·전남지역 지원 방안은 △인력 채용 △지역사회 환원 △지역 경제 활성화 △지분의 지역 환원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은행 인수 등을 고려해 대·내외 공모를 통한 지주사 명칭 변경과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노조의 민영화 절차 및 매각 협력 등의 2개 기타 조항도 포함됐다.

 

JB금융지주는 이날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12일부터 6주간 실시하려다 첫 날 광주은행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실사 작업에는 JB금융지주와 회계·법무 법인 등 30여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광주은행 인수의 전제 조건인 조특법이 국회 기재위 일정 파행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안홍철 KIC 사장이 지난 201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선 상태다.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은 “JB금융그룹과 광주은행이 한 가족이 되면서 상호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호남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정적 금융 기반이 성립됐다”면서 “광주은행 민영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한 뒤 서로의 장점과 문화를 적극 수용해 JB금융그룹을 최고의 소매전문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보와 광주은행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실무진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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