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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저축銀 후순위채권 피해자 배상비율 반발 집단소송 움직임

금감원 '20% 내외 결정'에 일부 투자자 비대위 구성

익산에 본점을 둔 옛 한울저축은행(현 페퍼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관련 집단 소송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배상 비율이 분쟁 조정 신청자들에게 통지되면서 불거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한울저축은행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 이후 전주 150명을 비롯해 익산 100명, 군산 50명 등 총 300여명의 한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보유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200여명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한울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통지했다. 그 결과 한울저축은행 분쟁 조정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각기 상이하지만 대부분 20% 내외로 알려졌다. 분쟁 조정 결과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를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배상 비율 조정 기준은 실제 매입자의 매입 시점 나이와 명의자별로 합산한 매입 금액, 기존 예금의 해지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배상 비율은 20%에서 신청인의 나이와 매입 금액 등을 검토해 과실 비율을 감축하거나 가중해 계산한다.

 

이에 일부 한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한울저축은행의 전신인 솔로몬저축은행 비대위를 개설해 추후 단체 소송 관련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투자자 A씨는 “우리는 한울저축은행이 아닌 솔로몬저축은행이라는 당시 대한민국 1위의 저축은행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16.7%라는 말도 안 되는 배상 비율에 만족할 수 없어 힘을 합해 단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9월 29일 발행된 한울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금리 8.5%, 발행액 100억 원 규모다. 후순위채권은 채권 가운데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청구권이 약한 대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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