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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PF대출,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국토부, 표준제도 5월말 시행…금리도 인하 / 과다한 가산금리·수수료 부과 등 없어질듯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준공 후 PF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졌고 그간 금융기관 재량으로 실시되던 암묵적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제도를 도입,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해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었다.

 

또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했으며,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표준 PF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시공사(원청)가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 시공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가 빈번했던 점도 개선된다.

 

특히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이 근절되고, 대한주택보증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가 현실화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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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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