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전북도교육감 무죄 확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뤄뒀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 행명령을 받고도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