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 / 이춘석·유성엽 등 전북 정치권 큰 힘
속보=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관련해 실타래처럼 꼬여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해법을 찾았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자 1면 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가 ‘원 포인트’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한데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읍 출신의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결심과 이춘석 도당위원장,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지주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조특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말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가 최종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에서 조특법 처리가 연기되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은 애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미뤄졌다. 그동안 야당은 지난 201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재위 회의 개최를 반대해 왔다.
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조특법 논의 재개 의향을 밝혔지만, 지난 18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 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대신 조특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과 해명을 듣기로 했지만 23일로 연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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