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현장 구조 영상’ 등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여객선 침몰 구조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주소록 등 탈취한 정보를 통해 피싱과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현장 구조 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주의하고, 불법 이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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