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삼성측 전문가 "애플 특허료 요구액 57분의1이 적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특허료 요구가 과다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3천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인 21억9천만 달러(2조2천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 측은 40 달러(4만1천600원),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 측은 21억9천만 달러를,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 측은 694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상대편에 각각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